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막바지에 다다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실심 마지막 단계의 최종 법리 공방을 앞두고 주말 밤낮을 꼬박 새우며 서로를 향한 창과 방패를 벼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7일 정세 강연회('RO 회합') 녹음파일 검증을 클라이맥스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료했다.
검증기일에선 재판부가 작년 5월 10일과 12일 잇따라 열린 강연회 녹음파일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들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정리한 녹취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했다.
녹취록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수정된 만큼 양측은 큰 다툼 없이 검증에 임했다. 재판부도 사전에 녹음파일을 청취하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여서 검증을 물 흐르듯 진행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김근래 지휘원'과 '김근래 지금오는'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며 녹취록에 나란히 적기로 했다. 한 때 논란이 됐던 '결사 성지' 부분은 모두 '절두산 성지'로 수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집중 심리를 통해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를 비롯,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의 증언을 들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그동안 절차에 관해 "검찰이 일부 녹취록을 왜곡한 점, 국정원 제보자의 추측성 진술이 모순된 점,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의 목적과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던 점 등이 거듭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냉정하게 법리를 판단한다면 내란음모·선동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사건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새로 내놓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의견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예정대로 28일 결심공판을 연다. 항소심 판결은 심리를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선고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이 꼭 30일 남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