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다,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병이 났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 연삭기가 달린 작업대에서 일했다며, A씨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음성 난청 악화 정도는 소음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 증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없고, 작업환경 소음이 직간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참작하면 A씨 작업과 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