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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 유턴 운전자 '손배소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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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유턴하다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한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차량의 사고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보험회사는 피해자 A씨에게 4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B씨의 차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B씨의 화재보험사는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턴하는 차를 발견해 충돌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며,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턴 금지구역인데도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마주 오던 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것을 미리 목격했다고 볼 증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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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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