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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미소'…뻔뻔한 사기꾼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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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사기를 치고도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미소를 보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30대 사기꾼이 괘씸죄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12일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남모(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방청이나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앞에서 미소 띤 얼굴로 재판에 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을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남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대금 6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자신의 업체 직원을 마치 대형 유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 예금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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