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72살 김 모씨를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업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모두 3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개인비서라고 소개한 윤씨가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것 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또,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김씨는 윤씨를 통해 미8군 군사고문을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김씨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했던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도 곁을 지킨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