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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수사 무마하려 경찰관에 골프·마사지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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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로 건축업체 D사 박모(46)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 측에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알선뇌물수수)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 이사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르누보씨티 사건에 편의를 봐달라며 2010년 12월∼2012년 5월 사이 49회에 걸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36·구속) 경감과 류씨, 또다른 김씨 등에게 3천889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관련 고소사건을 맡은 강남서 경제5팀장이었던 김 경감과 그의 경찰서 동료였던 류씨 등을 수차례 수도권 인근 골프장으로 데려가 골프 접대를 하고 골프채나 회원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마사지 접대, 회식비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씨는 관련 고소 사건들을 나눠 수사 중이던 같은 경찰서 경제3팀장 정모 경감에게 전달해달라며 김 경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류씨는 다른 비위 사건에 연루돼 계급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고서 2011년 7월 퇴직한 후에도 박씨 측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수사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9천617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류씨는 2012년 3월 아예 박씨의 회사에 이사로 취직해 이같은 활동을 계속했다.

검찰은 김 경감을 구속해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른 경찰관들도 범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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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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