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1일 지인의 밭에 있는 이팝나무를 판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하서면 서모(54·조경업)씨의 밭에 심은 이팝나무 73그루(시가 58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서씨의 밭 위치를 기억해 뒀다가 서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급히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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