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포켓볼 선수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대표팀 감독이 2011년 포켓볼 선수 김 모 씨를 열 달 동안 가르치면서 성적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감독이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선수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표팀 감독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선수에게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대한당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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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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