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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메시징시장 잠식한 LGU+·KT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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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손실을 끼친 LG유플러스와 KT를 징계할 전망이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짓고 해당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중소기업에는 건당 9~10원의 도매가로 기업메시지를 공급하고, 다른 대형 고객에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두 이통사가 시장에 진출한 2005년 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나 이후 감소해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에는 17%까지 줄어들었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와 KT가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후 해명서를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두 이통사를 합산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측은 그러나 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도매가격을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도매단가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해 대형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은행이나 카드사는 애초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입찰조건을 제시해 우리와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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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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