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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예인 초상사용권 침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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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이트가 쉽게 검색·노출돼 손해를 봤다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0일 소녀시대와 배용준, 김남길 등 유명 연예인 55명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이 침해됐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건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 등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각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검색이 쉽도록 노출해 손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억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 22일 이들이 같은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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