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지난주 미국 국적을 보유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을 폭행한 자국 경찰관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한 관계자는 팔레스타인-미국 이중 국적자인 타리크 아부 크데이르를 구타한 경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의 조사 결과는 경찰관이 크데이르에게 지나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당국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 경찰관에게 15일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크데이르는 방학을 맞아 지난 3일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시위 현장 인근을 찾았다가 이스라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땅바닥에 뒤로 누운 채로 수갑이 채워진 크데이르는 경찰관의 폭행으로 코와 턱을 크게 다쳤고 눈과 입 주위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크데이르가 복면을 한 채 팔레스타인 시위대 일원으로 진압 경찰을 공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크데이르 폭행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스라엘에 요구했고 이스라엘 법원은 크데이르를 석방하는 대신 9일간의 가택 연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