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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후 임신부 사칭해 돈뜯은 30대女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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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서재국 판사는 10일 운행차량에 고의로 손과 발 등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를 한 후 임신부라고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사기·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발을 부딪힌 뒤 "임산부라 병원에 갈 수 없다.

현금으로 합의하자"며 6만여원을 받아내는 등 2013년까지 6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30차례는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바람에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합의 과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36차례나 도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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