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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제보'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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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정원 내부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으로 속인 혐의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 간 호의일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 선고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행위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본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국민 관심도 계속 꺼지지 않았으면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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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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