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차례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대구광역시, 세종시는 도, 특별·광역시 중에서 각각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과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률은 83.4%로 전년 84.3%보다 감소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99.3%로 가장 높은 평균 단속률을 기록했고 이어 경상북도가 99.2%로 집계됐습니다.
특별·광역시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51%, 도에서는 경기도가 69%로 가장 낮은 단속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지자체가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7.8%로 2012년 6%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로 지자체 단속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 수가 화성시 326곳, 김포시 226곳, 본청 160곳 등으로 전체 평균의 4∼8배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와 위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