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미국산 포도를 주원료로 사용한 음료를 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짜 블루베리 농축액을 만든 제조업체 대표와 수수료를 받고 영농조합 이름을 빌려 준 모 영농조합 대표 등 8명도 입건했다.
이씨는 경남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미국산 포도 50%와 블루베리 10%, 딸기 35% 등으로 만든 음료를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블루베리 농축액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국내 한 블루베리 영농조합의 이름을 빌려 '블루베리 혼합 농축과즙 95%'라고 속인 이 음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3천 상자, 2억원 상당이 시중에 유통됐다.
제조원가가 한 상자에 1만3천원에 불과한 이 음료는 6만6천원에 팔렸다.
영농조합은 블루베리를 공급하지 않고도 상자당 300∼5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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