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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전 도청해 시신 옮긴 장의업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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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19 무전 내용을 도청해 시신 운반에 활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박모(41)씨를 구속하고, 이모(46)씨와 홍모(43)씨 등 장의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도청전문가인 박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19 소방구급대 등의 무전 내용을 도청, 사망사고 등의 내용을 이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소방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도청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 울산시 남구 상개동 야산 고지대 등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박씨 자신은 부산의 집에서 도청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24시간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청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울산에 대기하던 이씨 등은 박씨가 사고 정보를 알려주면 사설구급차를 타고 출동,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수습해 자신들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영업을 하거나 유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주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0여 건의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박씨는 부산에서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장례식장, 상조회사, 납골당 관계자 등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무전내용이 도청된 사실을 울산시소방본부에 기관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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