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 음료와 빙수 재료을 공급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이 재료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커피 제조 업체 등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123곳을 감시한 결과, 33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1곳, 식품 제조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감시 대상이 된 123개 업체 가운데 4곳 중 1곳꼴로 식품위생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커피제조업체는 지난 2012년말부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들여온 볶음커피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뒤 모두 7천 2백 킬로그램 분량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가량 지난 냉동키위퓨레 제품 140kg 분량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