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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회사에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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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쳐 피해자가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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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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