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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피해 인정 환자 1천4백 명…인정률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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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가 1천4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센터가 환경공단에서 입수한 '석면피해구제 인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1천4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24명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해였던 2011년에 환자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2년 456명, 지난해 34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5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악성중피종암이 48%로 가장 많았고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이 43%, 폐암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센터는 지난 2011년 심의를 받은 701건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45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2012년 이후로 점점 떨어져 지난해 62.1%, 올해 상반기는 5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센터는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구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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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는 또 1960∼70년대 석면 광산 등에서 일했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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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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