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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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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높은 등급의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5년간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사무직 간부가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발급하고, 치료 중 숨진 환자를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사례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9일)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A(55)씨와 기획실장 B(47)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간호사 12명, 장례업자와 약사 각 1명, 병원 관계자 2명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이사장 등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의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높은 등급의 병원일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건당 30만∼300만원씩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이사장 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환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을 낼 능력이 없자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1억1천300여만원을 멋대로 찾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4차례에 걸쳐 1억2천700만원도 횡령했습니다.

기획실장 B씨는 의사가 자리를 비운 주말에는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사망한 환자를 지역의 특정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간 이 요양병원에서는 13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해 L씨가 챙긴 돈만 1천90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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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양병원의 약사 C(71)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 서랍에 일반약품과 혼합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밖에 2009년 4월 인수한 숙박시설을 병실로 개조해 운영 중인 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를 더 받으려고 병상 수를 허가 당시보다 늘렸고, 의사·간호사 인력 변경 시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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