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중고차를 살 것처럼 접근해 시승한 뒤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백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지난 20년 동안 절도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주차장에서 중고수입차 판매자와 만난 뒤 '시승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속여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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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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