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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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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48살 노 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업소 두 곳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평균 32만 원씩 받고 인근에 빌려둔 모텔과 오피스텔 방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17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씨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씨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담당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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