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8일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단속부서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택시운전 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낮 12시 40분께 광명시청 주정차 단속부서를 찾아와 항의하면서 준비해 온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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