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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생자살' 광주 S중에 과태료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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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을 고민하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광주 S중학교 A군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해 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S중학교와 A군의 담임교사였던 B교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군이 일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또 A군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A군 유족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S중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A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살 동기와 학교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4월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나 S중은 사건 발생 3주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측은 이에 반발해 학교폭력지역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찰과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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