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신이 일하던 무료급식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숙자들이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쉼터에 새벽을 틈타 불을 질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한 가운데 양형에서는 3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씨는 2월 21일 오전 5시 23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무료급식소에 노숙자 등 4명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소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2월 급식소를 운영하는 윤모 목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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