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년 동안 군부대에 소화 장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한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회사가 제조한 자동소화장치 4천2백28대를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꾸며 육 해 공군 각급 부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5년여 동안 김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98억 4천9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기계실이나 분전반 등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이 자동소화장치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발사하는 소화기입니다.
김 씨는 소화기 생산 설비가 없으면서 다른 공장 설비가 자신의 회사 것인 것처럼 향군을 속여 이 공장을 재향군인회 기계제조사업단 산하 공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향군이 직접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할 것처럼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향군 명의 상표만 부착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소화기는 공군 비행단이나 국방부 계룡대 사무실, 서해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인 백령도 부대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