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이 경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와 녹음파일 등을 압수해 보관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살인 용의자 팽 모 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는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 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팽 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경찰이 팽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인교사 혐의를 주장하다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수뢰행위가 있었다고 수사방향을 바꾸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