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됐습니다.
오늘(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전 고려대 교수)이 김 후보자와 한국교원대학교 교내 학술지 발행인·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는 2011∼2012년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원장은 "학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학계에 만연한 부정·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원장은 "교내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다른 지검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연구비 부당수령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