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어업 외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