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이용 정지 제도를 운용해왔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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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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