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회의록 재판' 검찰 "노 전 대통령 지시로 고의 삭제"

변호인 "고의로 삭제할 아무런 동기 없다" 반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고의 삭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께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이 조 피고인의 반복된 진술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5월 진행된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1998년부터 인연을 맺어오면서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동반자로 불린 인물로 2012년 8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유출하려던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강 전 회장의 사적 자금을 융통해 봉하 이지원을 제작했다"며 "강 전 회장의 진술서는 봉하 이지원 유출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의 진술서는 지난 2008년 봉화 이지원 유출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서면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진술서는 강 전 회장이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 답변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의 내용까지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고
광고 영역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