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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사립대 이사 행세하며 교수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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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임모(53·여)씨도 함께 기소했다.

임씨는 여러 건의 사기죄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 임모(73·여)씨에게 "내가 서울 S대 재단 재무이사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이사회에서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송금받는 등 교수 채용을 미끼로 3명에게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송금한 차명계좌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되니 검찰에 손을 써보겠다"고 속여 임씨에게서 2억원을 더 받아챙겼다.

정씨는 당초 1억원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딸이 이미 송금한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또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임씨는 2010년께 딸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며 피해자 임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정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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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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