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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탈출'하는 자산가들…'금융소득종합과세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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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으로 은행의 거액 계좌에서 개인 자산가들의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13년 하반기 은행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계좌당 잔고가 5억원을 넘은 저축성 계좌는 10만8천10좌로, 6개월 전보다 1천990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 초과 계좌가 가장 많던 재작년 6월말에 비해서는 만4천590좌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는 기업자유예금 등 기업이나 기관의 예금도 포함돼 있어 개인 계좌만 분리하면 감소폭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권은 올해도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기피 심리도 이어지면서 거액 계좌가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5억원 초과 정기예금은 지난해 말 7만2천400좌로, 하반기 6개월 동안 2천940좌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저축성 예금이지만 기업 고객 대상인 기업자유예금은 750좌가 증가했습니다.

5억원 초과 계좌에 든 저축성 예금액은 404조천97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7조1천600억원, 4.1% 감소해 정점을 친 1년6개월 전보다 21조2천970억원 이탈했습니다.

정기예금만 보면 1년 6개월 전보다 22조6천36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계좌당 5억원 초과 금전신탁은 2만천910좌, 80조8천22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2천610좌, 4조3천440억원 각각 늘었는데 주로 기업이 맡긴 퇴직연금신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돼 거액 개인 자산가들의 보유분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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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탁은 지난해 하반기 중 2천260좌, 5조5천200억원 증가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5천120좌, 22조9천28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계좌수는 270좌, 금액은 2천150억원 감소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난 2012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서 지난해 초 세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으며 새 기준에 의한 첫 신고·납부는 올해 5∼6월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상자가 줄잡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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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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