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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생 "투표자 신분 증명에 학생증도 인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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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학생들이 투표 때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방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학생 7명과 투표자 등록 지지자 3명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청문회가 7일 열린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법이 18세 이상은 누구나 투표를 제한받지 않도록 한 미국 연방 수정헌법 26조에 어긋난다는 주장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은 투표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면서 학생증과 다른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고 했다.

또 18세가 되기 전에 투표자 등록 서류를 미리 작성한 경우 18세가 되면 유권자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런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법은 젊은 대학생들의 투표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반발을 샀고 이번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조슈 베르듀오(20)는 "나는 노스캐롤라이주가 발행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학생은 그렇지 않다.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학생증이나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들고 투표소에 갈 것"이라면서 "간단해야 할 투표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부정투표를 막으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인 제프 타르트(공화당)는 "투표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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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원래 소속된 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또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 투표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퓨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미국 전역에서 사망한 180만명이 투표자로 올랐고 275만명은 2개 이상의 주에 유권자로 중복으로 등록됐다.

미국에서 투표 때 신분증 지참과 관련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분증 지참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 히스패닉, 가난한 사람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미국 대법원은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신분증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학생들이 신분증 지참과 관련해 소송을 낸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투표권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논쟁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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