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거대 외국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이 환불받기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앱에 대해 반품과 교환, 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결함 앱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구매가격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대된 손해까지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손해'는 민법상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조건에서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한 가격인하 상품, 인앱 구독 등도 환불 대상이 됩니다.
인앱 구독은 잡지나 신문, 비디오, 음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