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혐의로 지역신문 발행인 57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5월 안양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4배 많이 발행해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실을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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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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