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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질서 교란' 혐의 목사에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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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목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난러현 인민법원은 그제(4일) 기독교회의 장사오제 목사에게 사기와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장 목사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장 목사는 교회 건물 신축을 놓고 현지 당국과 토지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 목사의 변호인은 중국 당국이 난러현에서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장 목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그를 단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의 밥 푸 회장도 장 목사의 혐의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무고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작된 혐의를 씌워 종교적 박해를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목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그가 이끄는 난러현 기독교회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독교삼자애국운동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장 목사는 난러현 기독교삼자애국운동회의 주석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서 역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회인 싼장 교회를 철거하는 등 잇따라 교회 십자가와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기독교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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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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