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의 주산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산지 지정 대상은 소비자 물가와 밀접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과, 주산지가 뚜렷한 당근 등 모두 12개 품목입니다.
주산지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30에서 1천500ha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품목별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해 수급 조절과 정책 지원을 해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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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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