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화재로 위층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랫층이나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아랫층 노래연습장 업주 B 씨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4층에서 DVD영화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화재 때문에 시설물에 그을음이 앉아 실내장식을 새로 하고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노래연습장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도 A 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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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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