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군가를 경찰에 고소했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으면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을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한다고 제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도입될 알림 서비스를 지난 4월과 5월 수도권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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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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