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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혐의 성남시의원 낙선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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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51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모 씨와 임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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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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