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강남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동료 경찰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