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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재산 등 24건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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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재산 24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가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4천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할 꼐획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의 재산과 관련해 국가가 낸 가압류 신청 21건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지난 1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합치면 유 전 회장 관련 재산 24건이 가압류 됐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은 부동산 292곳과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등입니다.

정부는 가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모두 4천31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대상으로 4천31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로 유병언 씨를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 해운 법인과 김한식 대표 등을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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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따라 재산 가압류 신청 대상자와 대상재산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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