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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15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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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최근 시범개장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반대집회를 벌여온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방 씨 등 주민 15명이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고객 입장을 방해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마사회는 또 정씨 등 9명에 대해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 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범개장한 경마장 근처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마장 입점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마장이 기습적으로 시범개장하자 이틀 동안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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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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