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아케이드(Arcade) 게임기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게임장 업주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2개월여간 삼척시 남양동의 한 상가건물 3층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개·변조 사행성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경찰에 적발된 김씨는 게임장 입구 곳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해두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부당이익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삼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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