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21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윤 씨는 자신이 맡았던 어린이집 화장실 공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자아이가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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