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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화재시 환자대피 시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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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불이 났을 때 환자를 대피시키는 시설 등이 취약하다는 보건당국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과 정전대비 시설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대피 계획,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비상계단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난대비 시설과 신호 유도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피장소에 호흡기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의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발생 때 직원 개인별로 담당 업무를 잘 모르는 등 총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국립서울병원과 국립재활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과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과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79건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발생 대응 표준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비상상황 때 환자 대피대책이 취약한 정신병동과 요양병원, 고층병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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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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