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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대출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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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대출 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 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 5천여 개에 달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지난해 말까지 71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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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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