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중국산 타일 수입업체 99곳을 입건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타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2011년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생산자별 제조원가에 따라 9%에서 30%까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란 국내 산업을 보호 차원에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는데, 현재 도·자기 제 타일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 타일 연간 시장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수입물품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타일이 전체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물량은 지난 3년간 타일 전체 수입량의 약 29%에 해당하고, 지난해 국내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수입업체는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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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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