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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공무원, 다른 공무원 차로 치어 사망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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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생태에서 운전하던 공무원이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모 빌라 앞 노상에서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40살 이 모 씨가 도로에 누워 있던 군청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A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로 만취상태였던 이씨는 A씨를 차로 들이받은 지도 모른 채 5백m를 주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씨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모임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평소 같은 군청에서 근무해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씨가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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